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이달 말까지 전국 다단계 판매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실태조사에 전면적으로 착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매출액 상위 10개사(암웨이 앨트웰 다이너스티인터내셔날 에스엠코리아 하이리빙 월드라이센스 한국사미트인터내셔날 한국허벌라이프 썬라이더코리아 앤에스이코리아)와 소비자 피해.불만 접수가 많은 업체, 그리고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통신카드 다단계 업체 등이다. 공정위는 다단계 판매업체가 반품이나 환불을 거부하는지, 건강보조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면서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은 효능.효과 등을 광고하는지 따져보기로 했다. 또 판매원 후원수당 지급 방식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행위, 재판매가격 유지, 우월적 지위 남용 등도 집중 살펴보기로 했다. 조사결과 위법행위가 드러나는 업체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중 조사를 벌여 최고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7월 방문판매법과 시행령을 개정한 이후 다단계 판매회사들이 이를 얼마나 잘 지키는지도 파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개정된 방문판매법 및 시행령은 △연말까지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가입과 자본금 증액(3억원→5억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계약서 교부 의무화 △공무원·교사의 다단계 판매원 등록 금지 △판매원 모집시 후원수당 지급현황 고지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