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치료중 유흥가를 전전했던 독일 축구대표팀의수문장 올리버 칸(바이에른 뮌헨)이 소속팀으로부터 1만 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 칸은 1일(한국시간) 축구전문지 키커와의 인터뷰에서 "소속팀으로부터 1만유로의 벌금 징계를 받았다"며 "감독이 나름대로 원칙을 갖고 이를 엄격히 적용했기 때문에 징계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재활 기간 나이트클럽에 간 이유에 대해 "나는 교황이 아니다"라는 짤막한 답변으로 항변했다. 한편 칸은 지난 주말 소속팀이 분데스리가 경기를 앞둔 상태에서 골프 재활을 이유로 팀을 떠났으나 바덴바덴의 유흥가에서 새벽까지 술판을 벌였었다. (뮌헨 AFP=연합뉴스) meol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