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보험금 보험사가 찾아준다 .. 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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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조건의 휴면보험금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주민등록 전산망으로 계약자를 찾아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휴면보험금 관리제도 개선안을 마련,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휴면보험금이 된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계약중 10만원이상의 휴면보험금에 대해 주민등록 전산망을 이용, 계약자의 주소지를 확인해 지급을 안내해줘야 한다.
금감원은 또 △휴면보험금 잔액이 업계 평균이상인 보험사 등에 대해서는 상시감시제를 도입하고 △내년 3월부터는 보험사별 휴면보험금 실태를 공시토록 해 허위보고에 대해서는 제재하기로 했다.
아울러 휴면보험금에 대해 계약자가 보험사로 가지 않아도 은행통장으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간소화 했다.
이밖에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휴면보험금 존재 여부 등을 계약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했다.
휴면보험금이란 보험료 납입을 연체하거나 해약때문에 발생한 환금급을 2년이상 찾아가지 않아 계약자의 청구권 시한이 지난 돈이다.
지난 5월말 현재 휴면보험금 잔액은 2천4백13억원이다.
이 중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계약자를 찾아줘야 할 5년미만, 10만원이상은 1천3백82억원으로 전체의 57%에 달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오는 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휴면예금 찾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소액예금을 장기간 거래하지 않아 은행이 별도 관리하는 휴면예금은 지난 9월말 현재 5천2백만 계좌, 3천1백억원에 달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