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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억이상 아파트 양도세부과 "재산권 침해로 위헌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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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각종 정책이 헌법에 어긋나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현정부 초기의 대기업그룹간 '빅딜(대규모 사업교환)'에서부터 최근 고가아파트 양도세 부과에 이르기까지 위헌문제를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29일 서강대 경제대학원 특강에서 "경제정의.경제민주화 명목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정책 법령 제도 등 상당수가 위헌 소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6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1가구 1주택을 불문하고 양도세를 부과하려는 정부 방침이 입법화될 경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를 금지한 헌법 규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목적(부동산 투기억제)의 정당성을 인정한다 해도 수년, 십수년간 아파트에 거주한 사람에게 단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만으로 고액의 양도세를 물리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과잉 입법(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30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 제도(순자산의 25% 이상 타기업 주식 보유.취득 금지)를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억제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이 변호사는 "이 제도는 기업활동의 자유.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는 헌법의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가 부당 내부거래를 조사하는 법적 근거가 시행령에 모호하게 '포괄 위임'된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금융회사 퇴출 △대기업 빅딜 △공기업.부실기업 해외매각 등 일련의 구조조정 정책이 긴급한 필요가 있었다 해도 법치주의에 어긋난 위헌적인 조치라고 비판했다. 먼저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거나 과거 금융실명제 때처럼 '대통령 긴급명령' 등의 법적 근거부터 마련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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