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4년 사망한 허원근 일병 '의문사'에 대한국방부 특별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 중간 발표가 29일로 예정된 가운데, 자문위원으로 추천된 변호사가 사퇴하고 일부 참고인들에 대한 조사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의문사진상규명위측이 주장하고 있어 논란이 일 전망이다. 28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변협 인권위원회는 특조단 활동개시 20여일이 지난 지난달 18일 특조단의 요청을 받고 소속 전모 변호사를 자문위원으로 추천했으나 전변호사는 이달 초 열린 자문위원회에 처음 참석한 직후 사퇴 의사를 밝혔다. 전 변호사가 변협측에 밝힌 사퇴 이유는 `핵심증인 10여명 중 1명을 제외하고는조사가 완료되는 등 이미 상당부분 조사가 진행돼, 조사과정의 실질적 참여를 통한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자문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여기에는 해당 자문위원의 역할을 `타살의혹을 받고 있는 노모 중사 등에 대한인권적 도움 및 핵심 중대인원의 대질 조사시 인권유린 유무 조사' 등으로 규정한특조단측 입장과 `조사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설명 청취, 자문위원의 의견개진의 조사보고서 반영' 등 변협 요구사항과의 격차가 컸기 때문으로 보인다. 변협도 추천철회 공문을 통해 "조사단의 자문위원 선정취지와 본 위원회의 의도에 상당한 격차가 있음을 알게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진상규명위의 한 관계자는 "허 일병의 `타살'을 증언한 핵심 증인중 1명인전모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사를 무시하고 국방부에 직접 출석해 조사를 받도록 강요해 결국 이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무산됐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당시 부대 고위 관계자가 `허튼 소리하면형사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엄포를 놓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특조단측은 "참고인들에 대해 강압적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럴 이유도 없다"며 "전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못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중간결과 발표때 밝힐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sou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