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이자 상한선을 연 66%로 제한하는 '대부업법'이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금융감독원은 27일 '대부업법 시행에 따른 사금융 이용자의 대응요령'을 제시했다. 기존 고금리 사채는 새로운 대출을 받아 갚는 것이 유리하고 대부계약서는 꼭 받아두어야 한다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다. ◆ 기존 고금리 사채는 새로운 대출로 =28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대부업법이 시행되더라도 고금리 제한을 받지 않고 종전의 금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새로운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이 유리하다. 예를 들어 지난 7월 사채업자로부터 2백만원을 연 1백39%의 이자에 자유상환방식으로 빌렸다면 1년 이자가 2백78만원이다. 하지만 새로 대출을 받아 기존 사채를 갚을 경우 연간 이자가 최고 1백32만원이므로 1백46만원이 절약된다. ◆ 합법사채업자 구분법 =대부업체가 합법적으로 영업하려면 신문, 생활정보지, 인터넷 등에 이자율, 연체이자율, 부대비용 등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이들 사항을 제대로 표시한 업체를 골라야 한다. 또 대부업자가 사무실에 사업자등록증, 대부업자등록증, 대부거래표준약관 등을 비치하거나 활용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 제3자에 대납 독촉하면 신고 =앞으로 친인척 등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전화해 채무를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면 3년이하의 징역과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 폭행이나 협박 뿐만 아니라 채무와 관련이 없는 제3자에게 변제를 요구할 경우 전화통화를 녹취하거나 증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관할 시.도나 금감원,경찰서 등에 신고하면 된다. ◆ 대부계약서는 꼭 받아야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대부계약서 교부가 의무화되지 않아 채무자들이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서에 대부업자의 명칭 성명 주소, 계약일자 대부금액, 대부이자율 변제기간 및 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연체이자율 등 기재사항중 일부라도 기재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대부업자는 대부이자율.이자계산방법.변제방법,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영업소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고 계약체결시 거래상대방에게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최철규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