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차를 빌려타다가 사고를 내면 낭패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는 무보험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이런 경우에 대비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도 판매하고 있다. 이른바 대리운전자보험이다. 사고에 따른 손실위험을 회피하려면 한번쯤 가입해볼 만한 상품이다. 동부화재는 다른 사람의 차량을 자주 운전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프리드라이버 자동차보험"을 팔고 있다. 이 상품은 다른 사람의 차량에 적용된 보험계약으로 보상되지 않는 경우에도 보상해준다. 동부화재 관계자는 "차량중심인 현행 자동차보험 상품체계가 갖고 있는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상품으로 운전자 중심의 자동차보험"이라고 소개했다. 연간 보험료는 41만1천4백30원이며 1주일 단기로 가입할 땐 2만원만 내면 된다. 동부화재는 자가용 승용차를 가입대상으로 하는 임시 대리운전자 특약도 내놓고 있다. 이 특약은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가족으로 한정돼 있거나 만21세 이상 또는 만26세 이상으로 제한돼 있더라도 본인이 탑승한 상태에서 대리운전자가 운전중 사고를 냈을 때 대리운전자가 누구이든 나이가 몇살이든 상관없이 보상해준다. 삼성화재와 쌍용화재의 경우 대리운전업체들을 대상으로 대리운전자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들 상품은 대리운전 의뢰인(피보험자)은 물론 대리운전자 자신의 신체상해와 대리운전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대리운전자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면 대리운전요금은 지불하지만 불의의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그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피보험자의 보험료 할증도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