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처분 대상 독감백신 '보건소에 납품업소 적발' 입력2006.04.02 23:02 수정2006.04.02 23:0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유효기간이 지나 폐기 처분해야 할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해 지역 보건소에 납품한 의약품 도매업소 (주)한국백신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주)한국백신이 독감백신의 유효기간을 변조하는 데 사용한 포장지와 라벨을 공급한 의약품 제조업소에 대해서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ADVERTISEMENT 관련 뉴스 1 정부, 쉰들러 국제투자분쟁서 완승…소송비 96억 돌려받는다 한국 정부가 스위스 승강기 기업 쉰들러가 제기한 3250억 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전부 승소한 가운데, 법무부는 "현재로선 쉰들러가 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할 만한 사유가 있을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정을 ... 2 금목걸이 훔친 40대女, 닷새 뒤 같은 금은방 또 갔다가 '덜미' 금은방에서 금목걸이를 훔친 40대 여성이 닷새 후 같은 금은방을 또 찾아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 3 김송기 롯데호텔 상무 "'두쫀쿠' 조합 몇 년 전 이미 개발" 대한민국 제 11대 요리 명장이자 5성급 롯데호텔의 전 체인 41개의 레스토랑과 베이커리 총괄 셰프인 김송기 상무가 "매일 지하철로 출퇴근하며 공부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22세에 롯데호텔에 최연소 인사한 후 45년...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