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KAMCO)와 예금보험공사간에 과거 사고 판 부실채권의 가격 산정을 둘러싼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23일 두 회사에 따르면 예보가 관할하는 대동은행 파산재단은 지난 98년 보유 중인 부실채권을 KAMCO로 넘기면서 부도난 상아제약의 담보채권을 무담보로 잘못 분류,헐값에 매각했다며 KAMCO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부실채권을 KAMCO로 넘기면서 확정매입 조건을 달았지만 소송을 통해 정산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동은행 파산재단은 당시 상아제약 채권을 무담보로 분류,원금의 3% 가격에 넘겼으나 추후 이 채권에 담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KAMCO가 매입가액의 99%를 건졌다. 파산재단측은 KAMCO가 이 과정에서 챙긴 96%(10여억원)의 차액이 '부당이득'이라며 돌려줄 것을 요구한 것. KAMCO는 이 소송이 다른 채권 처분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른 은행들로부터 사들인 채권에 대해서 상당 부분 확정매입 절차를 마쳤는데 이번 소송에서 패소할 경우 '회수율을 기준으로 재산정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동은행 파산재단은 이밖에 건설업체인 (주)에덴 등 2개사 채권에 대해서도 주택공제조합의 보증을 담보로 인정해 달라며 1백여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는 상태다. KAMCO는 이와 반대로 예보를 상대로 종합금융회사가 갖고 있던 부실채권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산정가격이 지나치게 높았다며 7천3백여억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놓고 있다. KAMCO는 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16개 종금사가 갖고 있던 기아 해태 등 11개 부실 기업의 채권을 원금의 50∼70%에 인수했다. 그러나 이후 사실상 환매할 의무가 있던 종금사의 부도로 채권손실률이 높아지자 매입률 가격을 자사의 무담보 부실채권 매입비율(1%)로 재산정할 것을 제기한 상태다. 이 소송은 현재 양측이 법원의 중재로 11∼14%대의 조정안을 내놓고 있어 조만간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두 공사의 소송 경쟁에 대해 주변에서는 "두 회사가 모두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곳이어서 어느 쪽으로 돈이 더 옮겨가든 전체 공자금 회수 규모에는 별 차이가 없다"며 "적지 않은 소송 비용과 상당한 인적.시간적 소모로 인해 오히려 제살깎기의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