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미공개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혐의로 코스닥등록 S와 상장 I사의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대표이사를 비롯해 공시담당 이사 등 임원이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S사의 홍모씨 등은 외자유치 결렬이라는 미공개 정보를 직무상 사전에 알고 주식을 대량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는 것. 상장법인 I사의 대표이사 홍모씨는 지난 3월 회계감사 결과가 주식의 상장폐지요건인 '의견거절'임을 알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있다. 이들은 또 총 73회에 걸쳐 허수매수 등으로 시세를 조종한 사실도 드러났다. 증선위는 S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홍모씨 등 임원 3명과 I사의 최대주주겸 대표이사 홍모씨가 검찰고발조치했다. 한경닷컴 한정진기자 jj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