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건강보험료의 연체금액이 갈수록 급증,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주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보험료를 세번 이상 체납한 사용자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00년7월 공단 발족 후 지난 9월20일 기준으로 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한 2만4백2개 사업장의 사용자에 대해 다음달부터 보험급여를 중단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단 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용자가 내도록 돼있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는 계속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서 보험료가 원천징수되고 있다. 공단측은 "직장보험 연체보험료는 지난해 7월 5인 미만 사업장근로자가 직장가입자로 편입된 후 꾸준히 늘어나 올 9월 현재 9백70억원을 기록하는 등 재정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급여제한을 하고 있는 지역가입자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도 이같은 조치가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공단 관계자는 "보험료 연체는 이름만 있는 유령 사업장 혹은 사용자가 자금을 유용한 경우 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급여 제한조치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단은 이달 중순 해당 사업장에 대해 연체보험료 납부 독촉장과 보험급여 제한 안내문을 보냈다. 직장보험에 가입한 전체 사업장 수는 약 40만곳에 이른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