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여건이 갈수록 불안해지면서 중소벤처기업도 끊임없는 구조조정에 직면하고 있다. 구조조정은 일부 부실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고려해야 할 경영전략이 됐다. 이런 점에서 구조조정의 방법으로 흔히 이용되는 M&A(기업매수합병)에 대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 철저히 준비하지 않으면 M&A를 고려하는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또한 M&A의 원칙론에 충실해야 한다. 즉 기업간의 결합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고 두 기업 간의 원활한 기업통합이 이뤄질 수 있는 M&A가 돼야 한다. A&D(인수 후 개발)나 백도어 리스팅(Back door listing,우회상장)방식도 나름대로 벤처기업의 새로운 출구이자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으로써 의미가 있다. 이 방법은 시너지 효과보다는 주가부양이나 신속한 투자회수(Exit)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다음으로 기업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과 M&A 방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M&A는 법률적으로는 합병 회사분할 인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인수"에서도 주식인수,자산인수,영업양수도가 각기 다르다. 회사분할의 경우도 인적분할,물적분할 등의 차이가 있다. M&A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가에 따라 주주 및 채권자에 미치는 영향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률적 방안 중 어느것이 당사자들이 의도하는 M&A에 가장 적합한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준비없는 구조조정 M&A는 또다른 문제를 일으켜 법률적 분쟁을 부를 소지가 매우 크다. (주)대우의 분할과정에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빠뜨려 분할무효소송이 제기된 적이 있다. 영업양도인지 자산인수인지가 불분명해 퇴직자들의 체불임금,퇴직금 등의 보호문제에서 법률적 분쟁이 심각했던 삼미특수강 사건 등은 좋은 교훈이다. 법무법인 한결 대표변호사 김응조 ejkim@hk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