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과징금 15억 .. 공정위, 상호출자 위반 입력2006.04.02 22:57 수정2006.04.02 22: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이를 기한내 해소하지 않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주)두산과 두산건설간에 발생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포토] 문전성시 이룬 '홈플런 is BACK', 마지막 득템 기회 홈플러스가 진행하고 있는 창립 28주년 단독 슈퍼세일 ‘홈플런 is BACK’이 역대급 실적의 기세를 이어가며 대장정의 마무리에 들어선다. 마지막까지 놀라운 혜택을 선사하기 위해 오는 6일부터 ... 2 이노션, 넷플릭스와 글로벌 마케팅 협업 강화 이노션이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 넷플릭스와의 협업을 강화한다.이노션은 최근 방한한 에이미 라인하드 넷플릭스 광고총책임자 등과 이용우 이노션 대표이사 등 최고경영진이 만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미팅을 진행했다고 ... 3 [속보] 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3년 연속 동일 中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 5% 안팎"…3년 연속 동일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