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종금 과징금 15억 .. 공정위, 상호출자 위반 입력2006.04.02 22:57 수정2006.04.02 22:5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금지규정을 위반하고도 이를 기한내 해소하지 않은 동양종합금융증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15억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주)두산과 두산건설간에 발생한 상호출자에 대해서도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대법 "사망보험금, 법정상속 비율로 배분" 지정된 보험수익자가 사망한 후 보험계약자가 새로운 수익자를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은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보험금 청구권을 취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제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지난달 20일 ... 2 걷기는 기본, 주가 예측하고 퀴즈도…쏠쏠한 앱테크 고물가가 계속되면서 앱테크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앱과 재테크의 합성어인 앱테크는 스마트폰 앱으로 출석체크, 걷기, 영상 시청 등 간단한 활동으로 보상받는 것을 의미한다. 보상으로 받은 리워드는 현금으로 바꿔 용돈... 3 국민은행에서 우리은행 업무도 본다…드디어 '희소식' ‘27㎞.’한국금융연구원이 최근 펴낸 보고서 ‘국내 은행 점포 분포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에 따르면 강원도와 전남·경북 등 비수도권 중소 도시나 군 단위 지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