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담합했다며 11개 손해보험사에 7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특별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삼성화재 등 11개 손보사가 작년 7월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17일 '공정위는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74억원을 되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손보사들은 지난 2000년 8월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에 따라 자동차 순보험료를 일괄적으로 3.8%씩 인상했으나 공정위가 이에 대해 같은해 11월 보험료 조정담합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74억원(삼성화재 22억원 등)을 부과하자 소송을 냈다. 공정위는 금감원의 행정지도가 있었지만 그 수용여부를 각사가 개별적으로 판단해 보험료를 산출해야 하는데 일괄적으로 3.8%씩 올린 것은 담합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공정위가 진행중인 여타 담합관련 조사들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8일 긴급출동서비스의 유료화를 담합했다며 손보협회와 10개 손보사에 2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