爲人上者釋法而行私, 위인상자석법이행사 則爲人臣者援私以爲公. 즉위인신자원사이위공 ----------------------------------------------------------------- 윗사람이 법을 자기 편한대로 해석하여 사사롭게 행사하면 신하는 사적인 일을 공적인 일이라고 우기게 된다. ----------------------------------------------------------------- < 관자 군신 管子 君臣 >에 있는 말이다. "악을 물리치고 정의를 수호하며,공정하고 사사로움이 없는 것"(破邪顯正,公正無私)이 바로 "법의 정신"이다. 그리고 법은 순량하고 힘없는 백성을 불의와 폭력으로부터 보호가는 기능도 아울러 지니고 있다. 법은 나라에서 제정하여 모든 사람에게 고루 적용되며 법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학다. 그런데 법을 제정하고 솔선하여 이를 지켜야 할 이른 바 "윗사람"이 자기가 먼저 그 법을 어긴다거나 편의주의적으로 법을 행사한다면 "법의 정신"이나 "법의 존엄성"은 그대로 무너져버리고 만다. 그리고 사회정의를 지킬 주체가 없고 폭력이 난무하게 되면 혼란과 파멸이 곧 그 뒤를 따르게 된다. 李炳漢 < 서울대 명예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