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경찰서는 12일 한번에 2천여명이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을 순천, 광양 등지에 유통시키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장 모(40.무직.부산시 해운대구)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속칭 부산 `수영파' 조직폭력배인 장씨 등은 이달 초 신원미상의남자로부터 히로뽕을 공급받아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부지역 하부 판매책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2천여명이 일시에 투약할 수 있는 히로뽕 55g(시가 2억원 상당)을 소지한 혐의다. 경찰은 또 히로뽕을 상습적으로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최 모(40.무직.광양시 광양읍)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7일 오후 8시께 광양시 광양읍 모 여관에서 이미 구속된 공급책 이모(35)씨로부터 히로뽕 0.03g을 10만원에 구입, 2차례에 걸쳐 투약한혐의다. (순천=연합뉴스) 남현호 기자 hyun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