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는 노래방같은 다중이용업을 시작할때 소방서에서 별도 증명을 받지 않고도 영업허가만으로 가능하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11일 소방법을 소방기본법 등 4개 법률로 나누고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다중이용업의 경우 영업허가를 받으면 그동안 소방서에서 받던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까지 일괄 처리되도록 했다. 또 소방법규를 위반했을 경우 영업정지나 인·허가 취소 등의 처분만이 가능해 업체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를 새로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방시설 부분완공제도를 도입해 건축물 완공검사 이전이라도 건축물 일부분에 설치된 소방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