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 3월부터는 인감증명이 쓰이는 각종 거래때 인감증명서와 인감의 일치여부를 거래 당사자가 확인해야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는 11일 동사무소 등에서 인감을 직접 증명하는 방식을 간접증명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의 인감증명법 개정안을 마련,관련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간접증명은 행정 기관에 신고된 인감을 컴퓨터에 연결된 프린터기로 복사만 해주는 것으로 행정 기관은 복사본이 신고 인감과 동일하다는 것만 증명한다. 이 방식이 시행되면 신청인은 인감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며 공무원들은 인감 동일확인 의무를 지지 않는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