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영 금융감독위원장은 산업은행 4천억원 북한지원 의혹설과 관련, 7일 금감위.금융감독원 합동 간부회의에서 계좌추적권을 발동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다. 이 위원장은 "금융실명거래법은 계좌추적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법률로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은 있을 수 없다"며 간부들에게 "일부에서 법 조항을 잘못 이해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정확히 알리는 노력을 기울이라"고 지시했다. 그는 또 "계좌추적이 단시간에 모든 사실이 규명될 수 있는 만능적인 수단으로 오해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중간에 현금화되면 더 이상 추적이 어려워지는 등 한계도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현재 진행중인 현대상선에 대한 회계감리로 분식회계 여부를 철저히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감원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산업은행이 산업은행법 제31조에 따라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 및 관리를 했는지 감독원은 확인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한 계좌추적은 실명제법에 맞는 정당한 것"이라며 "계좌추적 여부는 감독당국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