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를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인터넷 사이트와 동호회 형식의 '유흥업 알선' 카페 등이 10여개 가량 운영되고 있다. 이들 인터넷 사이트와 인터넷 카페들은 미성년 청소년들까지도 장애 없이 접속이 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러나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윤락 알선 등 구체적인 행위를 포착하지 못하면 인터넷 사이트와 카페를 단속할 근거가 없고 최근 전기통신사업법도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아 적극적 단속이 더 어려워졌다"고 고민을 털어 놓고 있다. 3일 유흥업소 전문 포털을 표방하는 한 '유흥업 구인.구직' 사이트에는 일할 사람을 구하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들의 소개 글만 1백여건 넘게 올라와 있으며 조회수도 건당 3백∼4백여회에 이른다. 또 이 사이트는 '아가씨' '선수'(호스트) '미시' '마사지 걸' 등 유흥업소 직종을 17개로 나눠 지역별.직종별 검색까지 지원하고 있다. 심지어 서울 명동의 모 룸살롱에서 올린 구인 글에는 '손님 90% 이상이 (성관계를) 원하는 손님이라 안되는 언니들은 좀 힘들다'며 '호텔을 끼고 있어 대부분 손님들이 위(호텔)로 간다'며 노골적으로 윤락행위가 가능한 여성을 모집하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