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제약,제약사업부문 영업양도 계약 해지 입력2006.04.02 21:49 수정2006.04.02 21:52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근화제약은 지난 7월에 사노피-신데라보 코리아와 체결한 제약사업부문 영업양도 계약을 해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이번 영업양수도계약을 '포괄적 영업양도'로 인정하기 어럽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근화제약측은 영업양도계약 해지로 인해 오는 10월10일 개최할 예정이었던 임시주총 소집도 취소됐다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뉴스팀]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변동성 대비"…3월 증권사가 꼽은 K증시 3가지 리스크 여의도 투자전문가들은 3월 미국 트럼프 정부 관세, 고환율, 공매도 재개 등으로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대형 수출주는 실적 전망에 따라 한 차례 더 추가 하락할 가... 2 [마켓칼럼] 'AI 시대'의 승자를 예측하는 투자법 ※한경 마켓PRO 텔레그램을 구독하시면 프리미엄 투자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볼 수 있습니다. 텔레그램에서 ‘마켓PRO’를 검색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은기환 한화그린히어로펀드 책임운... 3 주식 사두고 SNS서 추천해 23억 챙겼다…'핀플루언서' 민낯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텔레그램에서 수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핀플루언서’(파이낸셜 인플루언서)가 선행매매로 수년간 약 23억원에 달하는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SNS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