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유치금액이 3천7백억원에 달하는 사상 최대규모의 금융다단계 업체가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6부(신남규 부장검사)는 27일 "다양한 수익사업을 통해 큰 돈을 벌게해주겠다"고 속여 수천여명으로부터 3천7백22억원을 불법 투자받은 금융다단계 업체 H사 전무 임모씨(46) 등 3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하고 이 회사 전 경리실장 강모씨 등 2명을 입건,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 대표이사 윤모씨 등 2명에 대해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작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키토산을 배합한 기능성 농·수·축산물 체인점을 전국에 1천6백개 운영하고 영화산업에 투자하는 등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이익금을 남겨주겠다"고 속여 장모씨 등으로부터 다단계 모집 방법을 통해 투자금 명목으로 3천7백22억원을 불법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씨 등은 "계좌당 1백55만원씩 투자하면 20만~50만원의 추천수당과 함께 투자자가 끌어온 하위 단계마다 5만원씩 주고 2개월 안에 투자원금을 모두 돌려주고 이후에도 운영 실적에 따라 매일 최고 4만2천원까지 지급하겠다"고 선전,1인당 수백만원에서 10억원의 투자금을 끌어들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H사가 실제 농·수·축산물 체인점 등 수익산업에 투자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은 뒤 이중 일부만 투자이익금으로 되돌려줬다는 점에서 유사 금융수신 및 사기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씨 등이 약속한 투자이익금을 주지 못하게 되자 기존 투자금을 H사 주식에 투자하도록 만들어 주주로 묶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