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 등록기준 강화..대출 5천만원 넘어야 입력2006.04.02 21:42 수정2006.04.02 21:4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사채업자의 기준이 당초 '대출잔액 1억원 초과'에서 '5천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시안)에 규정된 대부업자 등록 면제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기준을 조정,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UBS "금가격 올해말 온스당 3,200달러 거래될 것" UBS 그룹은 세계 무역전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금 가격이 올해말 온스당 3,200달러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UBS는 이 날 발표한 보고서에서 종전 트... 2 커지는 'R의 공포'…OECD, 韓 성장률 2.1→1.5%로 하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1%에서 1.5%로 하향 조정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에 세계 경제가 '시계 제로' 상황에 빠진 결과다. 한국 경제가 새로운 ... 3 IBK캐피탈 신임 대표에 문창환 IBK캐피탈은 지난 14일 주주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문창환 전 기업은행 부행장(59·사진)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7일 밝혔다. 문 신임 대표는 천안 북일고와 단국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9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