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는 사채업자의 기준이 당초 '대출잔액 1억원 초과'에서 '5천만원 초과'로 확대된다. 재정경제부는 27일 대부업법 시행령(시안)에 규정된 대부업자 등록 면제기준이 너무 느슨하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같이 기준을 조정,내달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