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영정상화를 위한기업구조조정조합이 단기투자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CRC)인 한국기술투자[19550]는 관련법상 투자금지 기업에 투자해 186억원의 손실을 내고 기관경고 등의 조치를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 안대륜(자민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지난 8월말까지 해산한 기업구조조정조합(CRC펀드)은 모두 20개로 이들의 평균 등록일은 160일에 불과했다. 이중 1년 넘게 유지된 CRC펀드는 2개뿐이었으며 심지어 골든브릿지2호기업구조조정조합은 30일만에 해산했다. CRC펀드는 CRC들이 부실채권 매입 등 구조조정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모집하는 펀드로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이 끝난 뒤 해산하는 것이 설립 취지다. 그러나 반년도 지나지 않아 구조조정 작업을 끝내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투자가 구조조정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투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에스디기업구조조정투자조합1호는 지난해 9월17일 등록해 12월28일 해산했으며 이 조합의 CRC는 한일전자에 18억원을 출자했다가 120억원을 배당받아 3개월만에 수익률 767%를 기록했다. 또 KWS1호기업구조조정조합도 지난 3월22일 고려시멘트에 188억원을 투자해 2개월 뒤에 해산했으나 배당수익률은 617%를 거뒀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CRC펀드에 대한 검사를 벌인 결과 한국기술투자는 2000년 4월 투자대상기업도 아닌 리타워테크놀러지스의 유상증자에 200억원을 투자해 2년만에 186억원의 평가손실을 입었다. 이밖에 조합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기업에 투자한 사실과 출자기업체에 자금을부당하게 담보제공한 사실도 적발돼 기관경고와 임직원 문책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 의원은 "CRC펀드는 본연의 목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출자금에 대한처분제한기간을 규제하는 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