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채무자들의 인적사항 및 이용내역, 신용정보 등을 조회토록 하고 사채와 관련된 불법 정보를 제공해온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와 불법 사채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13일 불법 사채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뒤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돈을 받고 정보를 제공한 혐의(여신금융업법 등 위반)로 김모씨(38) 등 4명을 구속하고 이모씨(30) 등 사채업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업자 출신인 김씨 등은 지난 3월부터 남의 명의로 사채 정보를 담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 전국의 사채업자 2천7백36명을 회원으로 가입시키고 채무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 3천8백여만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사채업자들에게 사채 관련 정보를 올리게 한 뒤 이를 자체적으로 정리, △단속정보 △채무자 신용등급 △사채 관련 불법 영업정보 △속칭 '카드깡' 수법 등을 공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사채를 빌려 쓴 채무자들의 신용등급을 5단계로 나눠 '적색등급'으로 분류된 채무자들에 대해서는 휴대폰을 통해 사채업자들에게 즉시 통보하는 무허가 신용조회업을 했을 뿐 아니라 폭행 협박까지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오는 10월부터 사채업을 규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불안감을 느낀 사채업자들을 상대로 '사채업자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구실로 사이트를 개설, 불법 정보를 공유해 왔다"고 말했다. 홍성원 기자 anim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