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통신회사 등 비금융기관도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으면 전자화폐를 취급할 수 있게 된다. 금융연구원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제정방향' 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은 재정경제부와 정보통신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금융연구원 등이 공동으로 마련한 것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공식법안으로 제출될 가능성이 높다. 제정방안에 따르면 전화카드 버스카드 등 특정상품에만 쓸 수 있거나 백화점 선불카드처럼 발행자에게만 통용되는 전자상품권은 전자금융거래법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환금성은 없지만 범용성이 전자상품권보다 높고 발행규모가 일정수준 이상인 선불형 지급수단은 발행사업자가 금감위에 등록해야 한다. 또 범용성이 매우 높고 환금성도 보장되는 전자화폐 발행자는 금감위의 인가를 얻어야 하고 건전성 감독도 받아야 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