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은 대선자금 불법 모금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미국에 도피중인 이석희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한 재판에서 신병인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이며 그 시기는 9월말이나 10월초가 될 것이라고 워싱턴의한 법률 소식통이 10일 밝혔다. 이 소식통은 한미범죄인인도협정에 명시된 `쌍방가벌성(dual criminality)' 조항에 따라 이석희씨가 한국과 미국에서 공히 징역 1년 이상의 형을 받을 범죄를 저질렀음이 입증돼야 신병인도 판결이 나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혐의가 쌍방 가벌성에서 배제됐지만 정치자금법 등 15개 이상의 혐의에 쌍방가벌성이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스코빌 미시간주 서부지역 연방지법 판사가 이석희씨는 정치범이 아니라는 것이 명백하다고 얘기했고 현지 검찰도 신병인도 판결을 100% 확신하는 만큼신병인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결 시기에 대해 "빠르면 9월 마지막주, 늦어도 10월10일께"라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그러나 신병인도 판결이 나와도 이씨측이 인신보호율(habeas corpus) 규정을 이용해 재판절차 등에 문제가 있어 `비헌법적으로 구속됐다(unconstitutionally imprisoned)'는 주장을 하며 이를 규명하는 재판을 다시 하자고 청구할 것이확실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이씨의 신병인도가 연내에 어렵게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대영 특파원 kd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