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까지 서류내면 종전대로 .. 은행, 주택대출 담보비율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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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모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주택시가의 70∼80%'에서 60% 이하로 대폭 낮췄다.
2억원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은 종전엔 1억4천4백만원(시가 80%금액에서 소액임차보증금 1천6백만원을 뺀 금액) 정도를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1억4백만원 밖에 빌리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된 첫날인 9일 은행 창구엔 대출 가능금액을 묻는 고객전화가 빗발쳤고 일부 은행원들은 바뀐 규정을 정확히 몰라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어떻게 바꿔 적용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 이미 대출을 받은 고객 =새 규정은 9일 이후 대출받는 고객에게만 적용된다.
따라서 기존 대출자는 한도변경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
만기를 연장할 때도 대출금의 일부를 갚아야 할 책임이 없다.
◆ 이미 대출상담을 한 고객 =9일 이전에 전화로라도 대출상담을 한 적이 있는 사람은 종전 한도까지 대출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런 사람들은 가급적 빨리 은행을 찾아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작업을 마치는 게 좋다.
오는 19일까지 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서류제출, 담보설정 등이 모두 완료돼 은행 전산망에 '대출 예정고객'으로 올라가 있어야 한다.
이 때까지 전산등록이 안되면 새 한도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 시가 3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 =은행들이 대출한도를 산정할 때 반드시 삭감하는 게 우선변제소액보증금이다.
예컨대 2억원짜리 주택에 방이 3개 있고 고객의 신용도가 나쁘면 담보비율에 따른 한도 1억6천만원(2억원x80%)에서 소액보증금 4천8백만원(1천6백만원x3)을 뺀 1억1천2백만원만 빌려줬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시가가 3억원 이하인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소액보증금을 덜 차감한다.
고객 신용이 좋으면 아예 차감하지 않는다.
◆ 추가 신용대출 가능한가 =일부 은행에선 담보한도 인하분 만큼을 신용으로 대출해주고 금리를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했었다.
그러나 정부가 제동을 걸었다.
신용대출을 주택담보대출과 연계시키지 말고 금리도 깎아줘선 안된다고 못박았다.
신용도가 괜찮은 사람은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2%포인트 이상의 금리손해를 볼 수 밖에 없게 됐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