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기부 규모가 한 차례에 1백만원이 넘거나 연간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부자의 인적사항과 기부금액이 공개된다. 또 대선후보 기탁금 규모가 현행 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확정,국회에 제출했다. 선관위는 또 방송 4사와 학계,대한변협,언론단체,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11인과 원내 교섭단체가 추천하는 인사로 구성되는 선거방송 연설·토론위원회를 신설,이 위원회가 주관하는 연설·토론회를 공영방송에서 중계토록 했다. 선관위는 다른 후보자와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의 사생활 관련내용의 신문·방송광고 게재를 금지하는 대신,선거운동 기간 이전이라도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허용토록 했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선관위의 비용부담으로 합동신문광고 실시 △선거운동기간 중 1백회 이내 방송광고(국가 부담 50회,사후 보전 50회) △후보자 방송연설 국가 부담 △후보자 거리연설 폐지 등을 제안했다. 이밖에 △1백만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후보자가 50만원 이상을 선거비용으로 지출할 때 수표,신용카드,지로용지 등을 사용토록 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당선무효 유도죄,허위사실 공표죄,후보자 비방죄,기부행위금지 위반죄 등의 유죄 판결을 받으면 당선을 무효화 하도록 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