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도 일하는 사회를...] '장애인 고용' 기업인식부터 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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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정부가 정한 장애인고용촉진 강조기간이다.
정부는 해마다 9월 한 달간 전국 장애인기능경기대회를 비롯해 구인.구직자 만남,장애인 고용촉진 캠페인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정부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만들어 이같은 행사를 벌이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장애인들에게 경제적인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장애인 고용촉진을 확산하자는 목적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장애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3.09%인 1백45만명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각종 사고나 질병 등으로 장애 인구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 원인의 약 90% 정도가 후천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장애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을 알 수 있다.
◆장애인 고용은 사회적 책임=장애인 고용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것은 이것이 우리 이웃의 문제이며 미래의 내 문제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살아가는 데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기본이듯이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한 고용의 문제는 시급하다.
하지만 장애인의 취업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지난 2000년 말 현재 장애인 중 15세 이상 인구는 1백33만1천명.이중 47.8%인 63만7천명만이 직업을 갖거나 구직활동에 나서는 등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이런 장애인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71.6%인 45만6천명만이 취업을 했다.
나머지 18만1천명은 실업상태에 머물러 28.4%의 실업률을 보였다.
비장애인 실업률 4.1%에 비해 아주 높은 실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
같은 시점의 비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60.7%다.
또한 취업의 질을 판단할 수 있는 월평균 소득은 79만2천원으로 비장애인 상용 종업원 월평균소득 1백83만7천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장애인 고용률 겨우 1.1%=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독일,일본,프랑스 등과 마찬가지로 할당고용제를 택하고 있다.
지난 90년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에 따라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의무적으로 근로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토록 했다.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체에는 고용장려금 지급 등의 각종 지원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이행사업체에는 고용부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된 지 11년 만인 지난해 민간부문의 장애인고용률이 처음으로 1%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1년 말 현재 정부부처,지방자치단체와 상시근로자 3백인 이상 민간기업체의 장애인고용률은 1.16%이다.
특히 민간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이 1.10%를 기록하며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1%를 넘어선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지만 의무고용률 2%에는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현행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수준이다.
때문에 일부 사업주는 장애인을 채용하기보다는 고용부담금을 내는 걸 선호하는 실정이다.
정부가 사업주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적은 고용부담금을 선택하도록 유도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담금 징수 기준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한 현재 3백인 이상으로 돼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대상 사업장의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 사회적인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 기업의 5%에 불과한 현행 3백인 이상 사업장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와 함께 순수한 인센티브제로서 의무고용 모범실천 업체에 대한 세제 감면 등 실질적인 지원제도 도입도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 직원 채용에 대한 일반 기업의 인식변화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신필균 이사장은 "장애인 직원의 채용을 경쟁력 강화로 삼으려는 기업의 인식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