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철강[03640]과 이 회사 2대주주인 권철현 중후산업 회장간 법정다툼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되고 있다. 연합철강은 지난 달 23일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패소 판결이 난 권 회장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관련, 항소할 방침임을 4일 분명히 했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재판부는 권 회장과 권 회장 부인의 위법성 및 고의성은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들의 위법적.고의적 행위에 따른 회사의 손해액을 입증하는데 미흡해 패소한 만큼 이를 충분히 보완, 항소하면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덧붙였다. 연합철강은 지난 94년 3월 정기주총에서 권 회장측 반대로 정관변경안이 부결돼 증자에 실패하자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문제삼으며 권 회장과 김씨를 피고로해 99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달 23일 원고(연합철강) 패소 판결을 내렸다. 연합철강 관계자는 "위법적이고 고의적으로 증자를 방해, 회사의 성장을 가로막은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며 "이르면 금주 말께, 늦어도 내주 초에는 항소할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연합철강과 권 회장측은 지난 7월15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회사가 권 회장측 지분의 의결권을 불인정, 정관변경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권 회장측이 가처분신청을내 이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기각여부도 조만간 양측에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철강업계의 한 관계자는 "연합철강과 권 회장측은 90년대 중반 이후 끊임없이 다투고 있다"며 "회사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양측이 뜻을 모으면 좋겠지만 그같은결과를 기대하기는 `감정의 골'이 너무 깊다"고 안타까워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영묵기자 econom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