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유동화 회사에 저당채 매입 허용..장기주택대출 재원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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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채권유동화회사는 할부금융사 등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사들여 보유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신용공여도 가능하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3일 중산·서민층의 장기 주택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을 이같이 개정,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채권유동화회사는 금융회사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해 바로 주택저당증권(MBS)으로 유동화하는 중개 역할만 맡았다.
법이 개정되면 금융회사의 주택저당채권을 매입해 5년 동안 보유하고 신용공여도 할 수 있게 돼 할부금융사의 자금사정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인가를 받은 채권유동화회사는 아직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한 곳뿐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