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투기과열지구로 편입된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받아 수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속칭 '떴다방(이동중개업소)' 등 투기꾼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수원지검 수사과는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소재 신창미션힐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한 위장전입이 난무한다는 정보를 입수,지난 6월부터 석달간 내사를 벌였다. 수사진은 떴다방 30명을 포함한 부동산 투기사범 3백94명을 적발,이중 엄모씨(33)등 중개업자 13명을 주택건설촉진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한 뒤 3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고전적인 위장전입 수법=검찰에 따르면 엄씨 등은 S건설이 화성시 태안읍 병점리에 짓는 아파트 1천4백99가구의 분양권을 따내기 위해 아파트 분양 직전인 지난 3∼4월 청약통장을 마구 사들였다. 또 통장 명의자의 주민등록지를 화성시로 위장전입한 뒤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후 분양권을 되팔아 가구당 1천5백만∼2천5백만원의 전매 차익을 올렸다. 이들은 대담하게 주민등록상 실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몰래 위장전입까지 했다. 심지어 임야나 전답,상가,공장 기숙사 주소로 전입하는 무차별 위장전입을 했다. 투기꾼 1명이 가구주로 전입하면 여러명이 동거인으로 이전하는 수법도 썼다. '떴다방'들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통장 명의자와 동행해 아파트 공급신청서를 은행에 내면서 자신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써내 전매문의가 자신에게 오도록 했다. 분양당첨을 조건부로 공급신청서를 미리 1천5백만원에 팔기도 했고 추첨 당일까지 분양당첨을 조건으로 한 신청서 매매를 알선해 건당 2천만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 ◆허술한 제도를 악용한 수법=검찰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투기꾼들은 병점 전철역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의 입지가 좋아 분양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 데다 분양 전까지 화성시에 살면 무조건 청약 1순위를 주는 화성시의 주택공급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장전입에 따른 부정 분양을 막기 위해 검찰은 분양 1순위 거주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고 제시했다. 부정분양에 가담한 매수자도 처벌하도록 하고 적발된 투기꾼은 일정기간 분양신청을 제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김원중 수사과장은 "아파트 한 곳에도 엄청난 불법이 자행되고 있어 놀라기도 했다"며 "수도권의 다른 지역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김희영 기자 songk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