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이덕훈 행장이 30일 태능선수촌을 방문해 제14회 부산 아시안경기대회 출전을 앞두고 훈련 중인 선수들을 격려하고 격려금을 전달했다.
한편 우리은행은 부산 아시안 경기대회 공식 후원은행으로 아시안 경기대회 전담 부서인 아시아드 사업단을 신설, 체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한경닷컴 유용석기자 ja-ju@hankyung.com
배우 하정우의 1500만원짜리 미술작품을 놓고 헤어진 연인이 법정 다툼을 벌였다. 결혼을 약속했던 연인이 헤어지면서 그림을 누가 가져갈지를 놓고 소송까지 벌이게 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1단독 조현락 부장판사는 지난달 8일 남성 이모씨가 여자친구였던 김모씨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이씨에게 하정우 그림을 인도하라”고 판결했다. 양측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두 사람의 사연은 2016년으로 거슬러 간다. 이씨는 그해 2월 여자친구 김씨에게 1500만원을 빌려 하정우에게 ‘October’ 그림을 구매했다. 이씨는 하정우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하정우의 작업실을 방문해 직접 그림을 구매했다.이씨는 이 작품을 하정우에게 건네받은 뒤 부모님 집에 두고 있다가 2018년 2월부터는 김씨에게 그림을 맡겼다.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문제는 이들 결혼이 없던 일이 되면서 불거졌다. 이씨는 ‘맡겨놨던 하정우 그림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김씨는 ‘빌려준 돈부터 갚으라’며 돌려주지 않았다.결국 이씨는 2022년 4월 “그림을 돌려받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김씨는 “당시 이씨와 결혼할 예정이었으니 해당 그림의 공유자”라며 “소유자가 이씨라고 하더라며 빌려준 돈에 대한 담보로 그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법원은 그림의 매수자인 이씨가 소유자라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이 그림을 누가 산 것인지 계약 당사자들 간에 의사가 합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림을 판매한 상대방인 하정우가 ‘누구를 계약 당사자로 이해했을 것인지’를
중앙선을 침범한 운전자가 사망 사고를 냈더라도 중대한 과실이 없다면 파산 신청을 통해 그 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달려오던 차량과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B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45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A씨에게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A씨는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는데 면책 대상에는 B보험사의 채권이 포함됐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B보험사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양수받아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면책 결정을 받아 구상금 채권을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1심과 2심은 A씨의 사고가 중대한 과실로 볼 수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면책결정의 확정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일으킨 사고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피고는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주행하지 않았고, 그밖에 다른 주의 의무를
절에서 일하는 '부주지' 스님도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A 재단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해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재심판정은 위법하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A 재단은 1963년 설립돼 상시 약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불교 교리를 보급하는 법인이다. 이 사건 피고 보조참가인 B씨는 2021년부터 이 재단이 소유한 사찰 C사에서 '부주지'로서 사찰 행정업무 등을 수행했다.그러던 중 A 재단은 2022년 6월 10일 B씨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2022년 6월 9일 C사를 지자체에 인도했고 재단의 퇴거명령에 불응하고 욕설 등 스님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으며 재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해고 통보를 했다.이에 B씨는 "'문자 해고' 통보는 부당해고"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B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B씨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했다. 중노위는 "B씨는 A 재단과의 사용종속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며 재심 신청 인용을 했다. A 재단 측은 재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A 재단 측은 "B씨에게 매달 지급된 돈은 스님의 종교 생활에 도움을 주기 위해 '보시금'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B씨가 업무수행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