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지역난방공사에 이중보온관을 납품하면서 가격 담합을 한 (주)한보와 세아제강 구월철강 광일케미스틸 등 4개사에 5억5천만원의 과징금과 법 위반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4개사는 지난해와 올해 지역난방공사가 온수·스팀공급관 등으로 사용하는 이중보온관 2백38억원 어치의 입찰에서 서로 응찰가격과 공급물량을 사전 협의,예정가 대비 낙찰가격을 98.59∼99.94%선으로 결정되도록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