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미국 등의 통상압력 논란이 일었던의약품 참조가격제 시행방안을 마련해 29일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으나 국회에서 다시 보완을 요구하는 등 제도 시행이 난항이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참조가격제를 전체 보험대상 의약품의 약 28%인 4천514개 품목에 우선 적용하고 참조가격 수준은 동일한 약효군 의약품의 하루 평균 투약 약값의 2배로 하는 시행방안을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 제도 시행으로 인한 저소득층과 만성질환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류머티스관절염과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 환자부담이 큰 특정 만성질환은적용을 제외하고 본인부담 상한선을 두는 등 별도의 지원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위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방안, 만성질환자 및 희귀질환자에 대한 문제해소 방안 등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외국사례를 조사해 더세밀한 시행방안을 수립한 후 복지부장관이 다시 보고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복지부가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당초 연내 도입을 목표로 추진한 참조가격제가 조속한 시일내에 시행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 지출이 줄더라도 그것이 환자들의 부담으로 그대로 돌아온다면 그것은 재정절감이 아니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조삼모사식 정책에 불과하다"며 이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복지부가 이날 공개한 방안에 따르면 참조가격제는 건보 급여 의약품 1만6천여품목중 시행이 쉬운 11개 약효군에 적용되고 참조가격을 평균 약값의 2배로 정할 경우 적용대상 의약품중 89%는 환자의 추가 부담이 없으나 참조가격을 넘는 11%(488개)는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 시행대상 약효군은 ▲해열.진통제 ▲진해거담제 ▲항히스타민제 ▲골격근이완제▲소화성궤양치료제 ▲외용제 ▲제산제 ▲고혈압치료제 ▲고지혈증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정신분열증치료제 등이다. 복지부는 항암제 등 고가약품군 위주로 이 제도를 실시하면 약제비 절감효과가크지만 사용용도가 제한적인 전문의약품의 경우 기존처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아의사와 환자의 선택 폭이 넓은 11개 약효군을 우선 선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 방안대로 시행할 경우 연간 1천286억원의 보험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재석기자 bond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