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소는 29일 배당결정기관을 주주총회에서이사회로 변경하는 등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증권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법학회의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왔다며 이를 토대로 내달 중순 공청회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 뒤 재정경제부 등에 건의할계획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익배당은 유상증자와 같은 재무관리상의 결정이기 때문에 재무관리의 기동성과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경영에 정통한 이사들이 이익배당을결정하는게 합리적이다. 특히 회사수익의 일부를 신규사업에 투자할지, 배당으로 분배할지는 경영정책적 사항이기 때문에 미국.호주 등은 이사회가 배당결정권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배당절차를 개선해 배당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배당주주 확정 뒤 배당결의를 거쳐 배당금이 지급되기 때문에 배당락 이후 배당금 확정시까지 기업의 주가가 왜곡되는 단점이 있었다. 보고서는 배당횟수를 확대해 분기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당기순이익, 누적순이익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만 배당할 수 있는 데서 벗어나 다양한 배당허용기준 마련과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미실현 평가이익을 제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시가배당률 공시제도 정착을 위해 주총결의사항 보고시 시가배당률만 기재하고'현금배당에 대한 이사회 결의'도 수시공시사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사업보고서와 재무제표에는 원칙적으로 시가배당률을 기재하고 액면배당률은 참고.주석사항으로 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배당실적이 높은 기업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업지수'를개발한 뒤 이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상품이 개발되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고서는 내달부터 상장지수펀드(ETF)가 판매되는 만큼 ETF에도 이와같은 지수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개발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윤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