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디아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시세조종 혐의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모디아는 작년 9울26일 50억원어치의 자사주 매입을 결정했고 12월19일까지 9만여주를 매입했다면서 이는 주주들을 위한 주가방어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모씨의 주식취득 여부는 회사가 간여하지 않았으며 보고의무도 없다고 해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