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세법개정안 빛과 그림자..李萬雨 <고려대 경제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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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안은 중산·서민층 지원과 정보화 투자 등 기업경쟁력 강화 및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위한 지원은 계속 추진하되 과세불형평을 초래하거나 지원의 실효성이 낮은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 국제거래관련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칙적인 상속·증여방지를 위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기업규제 완화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정부가 전년도에 발표한 '넓은 세원,낮은 세율''경쟁력 있는 세제''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를 모토로 한 '중장기 세제운용방안'과 어떻게 조화가 이루어져 있을까.
첫째,일몰시한이 도래한 감면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일몰시한이 도래하지 않은 일부 감면제도도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원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등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세원을 넓힘으로써 과세 공평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같은 비과세·감면의 축소를 통해 고령화 시대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정보화 등 미래대비 투자의 확대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도 원활히 뒷받침할 수 있다고 본다.
즉 세계 각국이 국제자본과 고급 노동력 유치를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인하하고 있어 우리만 세율을 인상해 재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고,잠재성장률 이상 큰 폭의 경제성장을 통한 세입확보도 기대하기 어려운 재정여건에서 비과세·감면 축소를 통한 세입기반의 확충은 의의를 지닌다.
특히 공적자금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에서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세목 신설이나 세율 인상을 검토하지 않고,비과세·감면을 축소해 재정부담분을 확보하는 방안이 확정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둘째,기업의 투자 활성화 등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을 지원하는 '경쟁력 있는 세제'를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업종을 확대하고 외부경제효과가 큰 공해방지·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등의 수도권내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했다.
특히 자본 기술 인력이 열악한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보화 투자,생산성 향상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해 주5일 근무제 시행시 인건비 상승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셋째,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 육성을 위해 그동안 세제지원 혜택이 없었던 1천만달러 이상의 중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도 국세인 소득세 법인세 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한 점과 IT BT 등 지식기반산업과 문화콘텐츠산업 등 첨단산업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제도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넷째,이번 세법개정안 중 '알기 쉽고 간소한 세제'를 통한 납세편의 제고와 관련해서는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실질적 기업재무구조 개선수단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주주배당과 자금운용을 지나치게 규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온 조세감면액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폐지해 기업 자금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율의 인하,주류의 제조·판매 등에 대한 경직적인 규제를 완화하는 등 기업활동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 것으로 보인다.
또 납세자 입증책임을 완화하고 과세전 적부심 청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납세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납세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국민편의 위주로 세법을 개정하려는 노력도 엿보이나,지속적 개선의지와 실천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자금 원리금 상환,의료보험재정의 악화,남북경제협력비용 증대 등 재정지출 수요는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데 반해 세입증대 가능성은 크지 않아 이 격차를 어떻게 축소하느냐가 세제개편 및 세제운용의 중심사항이 돼야 할 것이다.
건전재정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향후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mwlee@kuccnx.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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