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기업인 에이디칩스의 대표이사 등 4명이 호재성 정보를 허위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에이디칩스의 대표이사 권모씨 등 3명을 시세조종 등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하고 부사장 이모씨를 미공개정보이용 혐의와 기술이전계약등을 허위공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권씨와 이씨가 취한 단기차익 11억원은 에이디칩스에 대해 반환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로 했으며 기술이전계약 등을 허위로 공시한 에이디칩스도 검찰고발 조치를 했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조사기획과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증선위와 금융감독원, 증권업협회가 합동으로 조사해 이뤄낸 결과다. 증선위에 따르면 권씨는 같은 회사 주요주주인 오모씨와 미등기이사 김모씨와공모, 기업설명회를 하면서 회사가 보유한 반도체 설계기술의 기술력을 과장하기 위해 기술이전 계약금액을 부풀리거나 실제와 다른 추정자료를 근거로 회사의 기술이 30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거짓으로 설명했다. 권씨는 또 지난 3월20일 미국특허 취득사실을 악용, 미국 현지기업에 대규모 기술수출이 있었던 것으로 허위공시할 목적으로 자신이 사실상 대표이사인 아메릭스사와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근거없이 기술이전료를 1천만달러로 허위 표시한 위장계약을 체결해 공시했다. 이밖에 이러한 위장계약을 통한 지적재산권 매출액 66억3천만원을 이용해 1분기순이익을 실제로는 3천만원 적자인데도 45억원의 대규모 흑자를 낸 것처럼 분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 공시했다. 권씨는 이러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지난 3월14일부터 5월22일까지 보유주식 3만3천960주를 팔아 8억원의 차익을 올렸으며 지난 1월부터 5월22일까지 차명계좌 등을 통해 자사주를 매매해 단기차익 8억4천만원을 취득했다. 또 오씨는 권씨가 회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20억원을 지원해주 사실상전주로 아메릭스사의 대주주라는 지위를 이용해 위장계약을 제안하고 이 기간에 보유주식을 팔아 42억원의 차익을 거뒀다. 아울러 김씨는 권씨의 지시로 사실과 다른 기술이전 계약내용이 포함된 IR자료를 만들고 위장계약의 실무를 담당했으며 역시 같은 기간 보유주식을 팔아 40억원의차익을 챙겼다. 한편 부사장 이씨는 호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차명계좌를 통해 자사 주식 2만600주를 사들여 부당이득 1억9천만원을 올렸으며 단기매매로 2억9천만원을 챙겼다. 금감위 관계자는 "과거 시세조종의 경우 고가매수주문 등 현실거래에 의한 것이대부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은 대표이사와 주요주주가 잇따라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공시하고 실적을 부풀리고 차명계좌 등을 통해 차익을 챙긴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