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멀티캡은 삼보정보통신이 회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제기한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이 지난 23일 회사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임시주총을 개최하기로 결정해 소 제기의 사유가 소멸됐다고 26일 밝혔다. 현대멀티캡은 이사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오는 10월10일 개최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