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노상균 부장검사)는 26일 지난 2000년 제37회 대종상 영화제 수상자 선정 로비 의혹과 관련해 D엔터테인먼트 대표 장모씨(38·구속)에게 금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 심사위원들의 신원이 확인되는 대로 이들을 금명간 소환통보키로 했다. 검찰은 이들 심사위원을 상대로 재작년 3월 장씨로부터 영화감독 김모씨를 통해 여배우 H씨의 수상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각각 2백만원과 6백만원을 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모 스포츠지 기자가 재작년 4월18일 대종상 영화제를 나흘 앞두고 H씨의 수상 청탁 명목으로 장씨에게서 50만원을 받았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최근 이 기자를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부 기획사의 운영에 관여해온 조직폭력배들이 소속 연예인들을 유흥업소에 출연시키는 과정에서 폭력을 동원해 출연을 강요하거나 출연료를 갈취했다는 첩보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