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들이 경매신청시 납부하게 돼있는 등록세를 수백억원 가량 추징당할 전망이다. 23일 금융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국민 조흥 기업 우리 등 4개 은행이 경기도 관내 20여개 시·군·구를 상대로 제기한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이들 은행은 물론 다른 시중 및 국책은행들도 이들 시·군·구에 지난 5년간 적게 낸 수억원대의 등록세를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특히 아직 부과처분을 내리지 않은 서울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번 판결을 보고 행동에 나설 경우 추징액은 수백억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은행들과 경기도가 등록세를 놓고 싸우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0년 9월부터로 금융회사가 담보부동산을 경매에 부칠 때 채권금액의 0.2%를 내도록 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백31조가 시비의 대상이었다. 은행들은 채권원금에 대해서만 등록세를 낸 반면 경기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과세대상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경기도의 해석이 옳다는 유권해석을 내렸고 경기도측은 산하 시·군·구를 통해 은행들이 과거 5년동안 납부하지 않은 이자분 등록세를 내라고 통보했다. 은행들은 공동대책반을 마련,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했지만 지난해 9월 기각당했고 이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에 패소판결을 받고 말았다. 은행들은 이번 판결의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 경매 건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의 모든 시·군·구가 미납세금을 추징하겠다고 나서면 꼼짝없이 물어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모든 지자체가 나설 경우 추징세액은 수백억원으로 늘어날 수 있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