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6일 만기가 돌아온 어음 43억원을 결제하지 못해 1차 부도처리 된 천지산업의 주식이 19일 하루동안 거래가 정지된다. 천지산업은 증권거래소 공시를 통해 "유동성 부족으로 서울은행 강남지점에 교환요구된 어음 2건(1억3천1백4만원)을 비롯해 총 43억 3천9백39만원을 결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앞서 천지산업은 지난16일 관할법원에 화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주채권은행인 서울은행 관계자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만기가 돌아온 천지산업의 기업어음(CP)을 연장해주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천지산업은 19일 금융사 영업 마감시간까지 돈을 입금하지 못하면 최종부도 처리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