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업투자는 자본감자 기준일을 오는 11월1일로 정정한다고 14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에따라 명의개서정지기간도 11월2일부터 24일까지로 바뀌고 채권자 이의 제출기간도 9월18일부터 11월1일까지로 변경된다. 부산창투는 지난 5일 이사회를 열어 66.67%의 감자를 결의했었다. [한경닷컴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