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편파방송대책특위(위원장 현경대)는 13일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방침을 정하고 감사원법이나 방송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률개정안을 8월중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최근 병역방송 보도를 분석한 결과 일련의 보도가 신뢰성이 의문시되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하고 이 사람의 주장이 사실인양오해될 수 있도록 사진, 그래픽, 자료화면을 이용하는 등 공정한 보도라 할수 없다"면서 "대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사안에 대해 검찰수사 결과가 아닌 물증없는 제보나 주장을 여과없이 방송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도 있다"는 내용의 공정방송 보도 협조서한을 지상파 TV 3사와 YTN에 보내기로 했다. 특위는 또 자민련의 협조를 얻어 오는 16일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소집, 편파보도 등 방송현안을 추궁하는 한편 `병풍'과 관련해 지난 5일부터 1주일간의 보도행태를 분석한 `주간 방송보도 분석자료'를 방송사와 시민단체 등에 배포키로 했다. 이에 대해 MBC 노조는 성명을 내고 "법을 개정해서라도 MBC를 국정감사 대상에포함시키겠다는 발상은 한나라당의 왜곡된 언론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다수당의지위를 이용,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