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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張서리 56억재산 축적과정 .. 인사청문회 논란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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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대환 총리서리가 주식을 포함, 상당액의 금융자산과 전국 10여곳에 아파트 상가 임야 농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그의 재산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장 서리는 13일 오후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면서 본인과 부인,부친,자녀의 재산이 모두 56억4천7백만원이라고 신고했다. 장 서리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벌인 기간은 지난 1986년 매일경제신문 기획실장으로 취임한 이후 16년간이다. 신고된 그의 일가족(부친 제외) 재산은 42억8천1백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장 서리가 신고한 재산 총액은 토지의 경우 국세청 공시지가,아파트와 건물 골프장회원권은 기준시가,비상장 주식은 액면가 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시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실제 재산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장 서리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식이다. 이 가운데 대부분은 매일경제TV 등 매일경제신문 계열사 주식이다. 그러나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한 상장주식들도 상당량 보유하고 있어 일부 문제 제기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언론사 증권담당기자의 경우 내부자거래 대상으로 분류돼 주식투자를 못하게 돼 있다. 언론사 사장의 경우 위법은 아니지만 증권담당기자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장 서리와 부인 정현희씨가 우리은행으로부터 각각 23억9천만원,15억원 등 38억9천만원의 대출을 받은 경위도 관심거리다. 거액의 은행 빚을 지고 있으면서도 장 서리가 5억6천만원,부인이 4억9천9백만원 등 10억원이 넘는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점도 의문이다. 이밖에 21세인 아들과 19세인 딸 이름으로 각각 8천3백만원과 7천9백만원의 예금이 있는 것으로 신고돼 눈길을 끈다. 장 서리 부부는 또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었던 제주도 서귀포시와 충남 당진군 등지에 임야도 보유하고 있어 재산검증 과정에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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