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정형외과 등에서 치료재료로 폭넓게 사용되는 뼈, 피부, 인대, 연골 등 인체조직 이식재료에 대한 지정기관 검증과 안전성 검사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준 권고안'을 마련, 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 안에 따르면 해외에서 수입되거나 국내 기증사체에서 적출한 인체조직 이식재는 식약청이 공인한 `인체조직이식재 안전관리기관'에서 전염성 병원균 감염 여부등 안전성을 철저히 검증받은 뒤 사용해야만 건강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또 인체조직 이식재에 대한 안전관리 자문조직으로, 관련 학회와 단체추천 전문가 20여명으로 `조직이식재 협의체'를 구성할 방침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의약품이나 의료용구와 달리 이식용 인체조직은 질병감염 여부 등을 검사하지 않은 채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관련 법령 제정에 앞서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일종의 가이드 라인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인체조직 이식재를 현행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체공학 기술의 발달로 인체조직 이식재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시신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아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간 1천500건 내지 2천건 정도의 조직이식 수술이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