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강력부(김규헌 부장검사)는 12일 모 스포츠지 편집국장 출신 제작본부장 이모씨가 연예기획사 대표로부터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98년 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에이스타스 대표 백남수씨(구속)로부터 소속 연예인들에게 우호적인 기사를 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2백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도레미미디어 대표 박남성씨가 허위계약서 작성 등의 수법으로 회삿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