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위원회 소위원회가 서울은행 매각우선 협상자로 추천한 하나은행의 인수조건에 대해 서울은행측에서 '헐값 시비'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의 제안서를 분석한 결과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할 경우 면책조항(indemnity)에 따라 서울은행 동아건설 관련 부실채권 1천억원과 러시아차관 손실 1백89억원 등 모두 1천1백89억원을 인수대금에서 탕감받게 될 것으로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동아건설의 김포매립지 매각대금 분배를 둘러싼 채권단내 소송에서 서울은행이 1심에서 패소한 점과 러시아 차관중 정부가 90%만 지급보증해 나머지 10%를 떼일 공산이 크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서울은행은 설명했다. 서울은행은 또 하나은행이 서울은행을 인수하면 향후 5년간 8천9백96억원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되므로 이를 포함한 하나은행의 혜택은 모두 1조1백85억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하나은행이 제시한 인수대금 1조원은 헐값이라고 서울은행은 지적했다. 서울은행은 "하나은행은 본계약 체결 전에 정부가 서울은행 노동조합으로부터 인력감축 동의서를 받아내 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정부에 매각대금으로 주는 하나.서울 합병은행 주식은 의결권을 제한한다는 조항도 달았다"고 덧붙였다. 하나은행은 이에 대해 "정부에 지급할 주식에 대한 의결권 조건이나 인력감축 요구 등 어떤 단서도 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12일 예금보험공사와 공적자금위원회에 각각 서울은행 입찰 관련 서류 및 지난 6일 공적자금위원회 소위에서 논의됐던 회의록 자료를 제출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져 서울은행 매각을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유병연 기자 yooby@hankyung.com